재미난사진관 촬영계약약관

이 촬영계약약관은 재미난사진관에서 제공하는 촬영 서비스의 예약 및 이용에 관련된 전반적 사항을 이용자가 확인하도록 하는데 그 목적이 있습니다.
 
제 1조 [예약 신청서]
예약 신청서는 촬영신청자가 서비스의 이용을 원하는 날짜, 시간 등을 확약하는 약정서입니다.
촬영신청자는 재미난사진관에서 제공하는 서비스에 대하여 충분한 상담을 받고 정확히 숙지하여 최종 결정하며, 제공되는 서비스가 상담내용에 반하지 않는 한 이 약관을 준용합니다.
 
제 2조 [정보 제공 동의]
재미난사진관은 촬영서비스를 원활히 제공하기 위해 필요한 정보를 촬영신청자에게 요구할 수 있으며,
촬영신청자는 정보를 제공하는데 동의합니다.
재미난사진관에서 제공 받은 촬영신청자의 정보는 서비스 제공 목적 외의 이용을 금하며,
본래의 목적 외의 활동에 활용했을 경우 촬영신청자는 재미난사진관에 이의를 제기 할 수 있습니다.
 
제 3조 [계약금]
계약금은 5만원 입금을 원칙으로 하며, 계약금 입금은 예약 신청서 제출 이후 24시간 이내로 합니다.
촬영신청자는 계약금 입금 후 3일 이내에 환불(계약의 무효)을 요청할 수 있으며,
이러한 환불요청이 있을 시 재미난사진관은 계약금을 입급하여 환불합니다.
단, 촬영신청자가 계약금을 입금한지 3일을 초과한 후에는 환불 되지 않습니다. 신중한 예약부탁드립니다.
 
제 4조 [계약의 무효]
예약 신청서가 허위로 작성 되었거나 서비스 제공을 위한 충분한 정보가 제공되지 못할 경우 -제 2조. 정보 제공 동의 참조
계약금 입금 시간이 초과 되었을 경우 – 제 3조. 계약금 참조
위 사항을 근거로 재미난사진관은 예약 신청서를 파기할 수 있으며
이는 재미난사진관과 촬영신청자의 계약이 무효가 되었음을 의미합니다.
 
제 5조 [스케줄 확인]
재미난사진관은 촬영신청자의 예약 신청서 제출과 계약금 입금 여부를 확인하고
촬영신청자가 촬영 원하는 날짜, 시간, 구성원 등을 확정하여 촬영신청자에게 스케줄 계약 사실을 확인 합니다.
 
제 6조 [계약의 성립]
원활한 서비스 제공을 위해 촬영신청자가 재미난사진관에 필요한 정보를 제공하고, 계약금을 입금하였으며, 상호간의 협의로 스케줄이 확정이 된 경우 촬영 계약이 성립된 것으로 간주합니다.
 
제 7조 [잔금 입금]
촬영신청자는 상담에 있어 명확한 명시가 없는 한, 촬영일 당일까지 잔금을 납입 하여야 합니다.
잔금 납입이 과도하게 지연 될 경우에는 계약이 파기 되며, 위약금이 발생합니다.
 
제 8조 [계약의 파기]
재미난사진관은 다음과 같은 촬영신청자의 귀책 사유 발생 시 계약을 파기 할 수 있으며, 이때 위약금이 발생합니다.
- 잔금 납입 날짜를 과도하게 지연
- 계약된 상품을 타인에게로 양도, 양수
- 계약 확정 이후 개인적 사유로 인한 스케줄 취소
 
제 9조 [위약금]
촬영신청자의 귀책사유로 계약이 파기되었을 경우에는 위약금이 발생하므로 신중하게 결정하고 예약합니다.
- 촬영 확정일 60일전 : 총 상품 금액의 30%
- 촬영 확정일 30일전 : 총 상품 금액의 50%
 
제 10조 [데이터의 보관]
재미난사진관은 촬영신청자의 데이터를 배송 후 30일간 보관 합니다.
촬영신청자는 상품 수령 후 데이터가 문제가 없는지 반드시 확인하여야하며 제2의 백업장치에 백업하여야 합니다.
수령 후 30일 이후에는 파일복구가 불가능합니다.
 
제 11조 [저작권]
저작권은 촬영신청을한 촬영신청자와 재미난사진관이 공동 소유하게 되며,
해당 상품의 모든 인물의 초상권은 촬영신청자의 권한입니다.
재미난사진관은 해당 상품의 사진을 당 업체의 홈페이지 및 블로그에 게시할 수 있으며,
촬영신청자가 사진의 게시를 불허한 경우 조속히 해당 게시내용을 삭제합니다.
그외 상업적 목적의 반출 또는 무단 도용, 복사 시 법적 제재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
제 12조 [수정작업]
출고된 액자 및 사진의 수정요청은 제 3자가 보아도 액자 및 사진의 불량상태가 명확한 경우에만 진행 가능합니다.
또한, 수정에 대한 결정은 상품을 수령 받으신 기점으로 1주일 이내에 요청해주셔야 합니다.
일주일 이후에는 액자 및 사진 수정에 대한 비용이 발생할 수 있습니다.
 
제 13조 [보상규정]
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 의거하여 촬영원본의 멸실 및 재해로 인한 사고 발생 시 촬영 계약금 전액을 환불해드리며, 촬영 계약금 이외 피해보상은 결과물에 대한 손실 정도에 따라 상호 합의하에 계약금액의 2배까지 배상합니다.
또한, 단순변심 또는 사진 스타일이 마음에 들지 않는 문제로 발생한 모든 내용은 환불 및 기타보상 대상건에서 제외합니다.
 
제 14조 [상품변경규정]
추후 비용이 인상 되거나 상품구성이 변경되더라도 계약시 비용 및 상품을 적용합니다.
 
 
재미난사진관의 모든 상품계약은 본 촬영약관에 대한 동의를 거친 후 진행되며, 계약 진행된 모든 상품은 촬영약관에 동의한 것으로 간주 됩니다.